
| 제목 | 접도요건이 도심개발의 공익성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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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0 | 작성자 | 신**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도심복합개발사업이 공익을 위한 제도라면, 그 운영 기준 역시 공익 실현에 부합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접도요건은 개발 이후 창출될 공공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현재의 도로 여건만을 기준으로 삼아, 제도의 공익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습니다. 개발이 이루어지면 접도 환경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 이전의 미흡한 상태를 이유로 사업을 원천 배제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현행 접도요건이 갖는 모순을 인식하고, 개발 완료 시점의 도로 환경을 기준으로 하는 합리적인 규정으로 즉시 개정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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