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접도요건의 판단기준을 개발 완료 후로 전환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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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0 | 작성자 | 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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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현행 민간도심복합개발 시행규칙의 접도요건은 개발 이전의 도로 환경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개발 완료 이후 형성될 도로망의 가능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심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사업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개발이란 현재의 미흡함을 보완하고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접도 조건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업을 차단하는 것은, 개발이 가져다 줄 공공 이익과 도시 가치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접도요건의 기준 시점을 개발 완료 이후로 전환하는 것이 도심복합개발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입니다. 서울시의 조속한 검토와 개정 조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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