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접도요건 때문에 도심개발의 혜택이 소외지역에 미치지 못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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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0 | 작성자 | 석**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도심복합개발사업이 낙후된 지역의 환경 개선과 도심 기능 회복을 목표로 한다면, 접도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현행 접도요건은 이 같은 지역을 오히려 배제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사업의 목적과 명백히 상충됩니다. 개발 이전의 도로 여건이 열악하더라도, 개발이 완료된 후에는 충분한 도로 환경이 갖춰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의 가능성을 제도가 가로막는 것은 공공 이익에 반하는 처사입니다. 서울시는 현행 접도요건의 모순을 직시하고, 도심 소외 지역에도 개발의 혜택이 고르게 미칠 수 있도록 기준을 현실화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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