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도심복합개발 조례 시행규칙 접도요건의 전면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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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0 | 작성자 | 나**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현행 민간도심복합개발 조례 시행규칙의 접도요건은 개발 이전의 도로 여건을 기준으로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은 도심복합개발의 핵심 목적인 도심 기능 활성화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합니다. 개발이 완료된 이후 실현될 도로망이 도심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훨씬 크다는 사실은 자명합니다. 현재의 부족한 접도 상태를 이유로 미래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사전에 박탈하는 것과 같습니다. 접도요건은 개발 후 도로 여건을 기준으로 재설계되어야 합니다. 서울시의 신속한 검토와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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