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접도요건, 규제의 명분이 목적을 앞서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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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0 | 작성자 |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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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도심복합개발사업의 목적이 도심 기능 활성화라면, 모든 세부 규정은 이 목적에 봉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접도요건은 목적보다 규제 자체가 우선시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공공 이익보다 행정적 형식을 중시하는 퇴행적 규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현재의 접도 상태는 개발 후 달성될 도로 환경과 본질적으로 무관합니다. 그럼에도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사업 진입을 제한하는 것은 규제를 위한 규제, 명분을 위한 명분에 불과합니다. 서울시는 접도요건이 도심 활성화라는 목적에 충실히 복무하도록 기준을 재설계하고, 개발의 공익적 가능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시행규칙을 즉시 개정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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