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도심복합개발 접도요건은 목적과 수단이 전도된 규정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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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0 | 작성자 |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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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어떤 규정이든 그 목적이 무엇인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도심복합개발사업의 접도요건은 도심 기능 활성화라는 목적에 봉사해야 하지만, 현행 기준은 개발 이전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오히려 그 목적 달성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개발이 이루어지면 접도 환경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미흡한 상태를 이유로 사업을 원천 차단하는 것은 목적과 수단이 전도된 규정 설계입니다. 서울시는 접도요건의 목적에 걸맞은 기준, 즉 개발 완료 후의 도로 여건을 반영한 기준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도심 활성화라는 사업의 본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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