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서울시는 접도요건 독소조항 폐지에 즉각 답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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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0 | 작성자 |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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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민간도심복합개발사업의 목적이 도심 기능 활성화에 있음은 서울시 스스로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이 목적 달성에 기여하지 못하는 규정은 즉각 개정되어야 마땅합니다. 개발 이전의 접도 상태를 기준으로 사업을 제한하는 현행 조항은 바로 그러한 규정입니다. 개발 전 접도 현황과 개발 후 접도 현황은 별개의 문제이며, 현재 도로 조건이 미래 도시 환경을 결정짓지 않습니다. 이 기초적인 사실을 외면한 채 유지되는 접도요건은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독소조항입니다. 서울시는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공식 답변과 함께, 합리적인 방향으로의 조속한 규정 개정을 추진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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