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접도요건으로 인해 도심개발의 혜택이 불균형하게 분배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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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0 | 작성자 |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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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현행 접도요건은 도로 여건이 이미 양호한 지역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열악한 지역을 체계적으로 배제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도심 활성화의 혜택을 필요한 곳이 아닌 이미 발전된 곳에 집중시키는 불균형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도심복합개발사업의 공익적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접도 여건이 열악할수록 개발의 필요성이 높으며 그에 따른 개선 효과도 큽니다. 현행 규정은 이 점을 완전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접도요건이 도심개발의 혜택 분배를 왜곡하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낙후 지역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기준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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