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도심복합개발 접도요건, 공익이 아닌 규제 편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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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0 | 작성자 |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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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좋은 규제는 공익 실현을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접도요건은 행정의 편의를 위해 단순히 현재의 도로 상태를 기준으로 삼을 뿐, 개발이 가져올 공공 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이는 규제의 본래 목적을 상실한 형식적 기준에 불과합니다. 현재 접도 상태가 미흡한 지역도 개발을 통해 충분한 도로 환경을 갖출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창출되는 공공 가치는 상당합니다. 이를 차단하는 현행 규정은 공익보다 규제 편의에 초점이 맞춰진 잘못된 기준입니다. 서울시는 접도요건을 공익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개발 완료 이후의 도로 환경을 기준으로 하는 합리적인 규정으로 즉시 개정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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