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접도요건, 개발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향으로 재설계되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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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0 | 작성자 | 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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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현행 민간도심복합개발 시행규칙의 접도요건은 개발 이전 상태를 기준으로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폐쇄적인 구조입니다. 이는 도심 활성화라는 사업 목적과 배치되며, 개발의 잠재적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역할을 합니다. 도심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은 현재의 도로가 아닌 개발 완료 후 형성될 도로망입니다. 이 기본적인 사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접도요건은 재설계되어야 합니다. 서울시는 개발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향으로 접도요건을 재설계하고, 도심복합개발이 도심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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