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간선도로망 연계 효과 평가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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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0 | 작성자 | 명**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접도 기준이 현재만 따질 뿐 개발 후 간선도로망 연계 효과는 평가 안 하는 건 근시안적입니다. 도로 확폭 계획 포함 시 개발 완료 시 법정 기준 상회 가능하다면 현재 미비로 배제 불합리합니다. 주거형 사업 12m 이하 완화 및 기능적 평가 도입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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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