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간선도로망 연계는 남의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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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0 | 작성자 | 박**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현재 접도만 보고 개발 후 간선도로망 연계는 완전 무시하는 기준은 근시안의 극치입니다. 도로 확충 계획 포함 시 개발 완료 시 법정 기준 상회 가능한데 현재로 배제하는 건 직무태만입니다. 주거형 사업 12m 이하 완화 및 미래 평가 기준 즉각 마련하십시오. 이는 정당한 권리 주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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