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접도 조건 이의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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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0 | 작성자 | 조**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이 조례에 따르면 개발이 필유한 노후 개발지역의 개발에 제한이 발생하여 실질적인 개발효과를 절대적으로 제한하는 불합리한 조례가 될 것입니다. 따러서 현행 도로폭의 조건이 아닌 재개발이 완료된 후에 도로폭을 충족 시킬 수 있는 지역의 경우 허가 요건에 도로폭 확보 조건을 가지는 조례가 되어야 실질적인 개발 성과와 도심 개발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여서 선행조건으로 요구하는 접도 도로폭 조건을 재개발 후 개발계획에 반영하여 이를 만족하는 조건으로의 개발허가로 변경하여야 한더고 수정함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이의 수정을 요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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