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입법예고된 「서울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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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0 | 작성자 | 조**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입법예고된 「서울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서울시가 입법예고한 「서울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도심복합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러한 정책 취지를 신뢰하며 삼성1동 일대 도심복합개발 사업이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규칙안을 살펴보면, 정책 취지와 달리 실제 노후 주거지역을 제도 대상에서 배제할 가능성이 있는 기준이 포함되어 있어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조례 시행규칙안」 제4조 제2항에서는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 대상지를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면적 2만㎡ 이상 3만㎡ 이하: 15m 이상 간선도로 접도 면적 3만㎡ 초과 6만㎡ 이하: 20m 이상 간선도로 접도 폭 6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인 지구 이와 같은 기준은 겉으로는 합리적인 도시계획 기준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도심의 상당수 노후 주거지역을 제도 대상에서 사실상 배제할 가능성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성1동을 포함한 많은 도심 지역은 큰 도로에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개발의 혜택을 받지 못한 채 노후화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서울의 발전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이러한 지역은 여전히 좁은 도로와 오래된 주택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행규칙안이 간선도로 접도와 도로 폭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오히려 개발이 가장 필요한 노후 주거지역이 제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도심복합개발 정책이 목표로 하는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 시민의 주거안정 이라는 취지와도 충분히 부합하는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심 지역의 실제 도시 구조를 고려할 때, 많은 지역이 간선도로에 부분적으로 접하거나 좁은 도로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기준이 적용될 경우 제도 취지와 실제 적용 결과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준이 적용될 경우 대상지 선정 과정에서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나 행정 해석에 대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서울시의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요청 사항 입법예고된 「서울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해 충분한 재검토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제2항 가) 주거중심형 도심복합지구의 간선도로 접도 요건에 대해 현실적인 도시 구조를 반영한 기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4조 제2항 나) “폭 6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지구” 요건 역시 실제 도심 지역의 도로 구조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기를 요청드립니다. 도심복합개발 정책이 실제로 노후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기준을 보다 유연하고 현실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도심복합개발 정책은 이미 여건이 좋은 지역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노후화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정책의 본래 취지를 충분히 살려 현실적인 기준과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제도 운영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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