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반대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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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0 | 작성자 | 김**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도심복합개발은 노후 주거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시행규칙안 제4조 제2항의 **간선도로 접도 기준(15m·20m)**과 6m 도로로 둘러싸인 조건은 현실적으로 좁은 도로와 노후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사업 대상에서 배제하게 됩니다. 이는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해당 조항의 삭제 또는 기준 완화를 요청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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