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서울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한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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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0 | 작성자 |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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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서울시가 입법예고한 「서울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도심복합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러한 정책 취지를 신뢰하며 도심 노후 주거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규칙안을 살펴보면 일부 기준이 정책 취지와 달리 실제 노후 주거지역을 제도 대상에서 배제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됩니다. 특히 시행규칙안 제4조 제2항에서는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 대상지를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2만㎡ 이상 3만㎡ 이하: 15m 이상 간선도로 접도 3만㎡ 초과 6만㎡ 이하: 20m 이상 간선도로 접도 폭 6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인 지구 이러한 기준은 형식적으로는 합리적인 도시계획 기준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 도심 지역의 도시 구조를 고려할 때 큰 도로에 접하지 못한 노후 주거지역이 제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남구 삼성1동 일대(삼성동 91번지 및 92번지 주변 지역)의 경우, 간선도로 접근성이 확보된 생활권 블록임에도 불구하고 접도 형태나 도로 폭 해석에 따라 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도심복합개발 정책이 실제로 개발이 필요한 노후 주거지역에 적용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도심 지역의 실제 도시 구조를 고려할 때 많은 지역이 간선도로에 부분적으로 접하거나 협소한 도로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기준이 적용될 경우 제도 취지와 실제 적용 결과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심복합개발 정책은 이미 개발 여건이 좋은 지역이 아니라 노후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실제 도시 구조와 주거 현실을 충분히 반영한 기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심복합개발 정책의 취지가 노후 도심 주거환경 개선에 있는 만큼 실제로 노후도가 높은 지역이 제도 적용에서 배제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 설정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와 같이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접도 요건이 적용될 경우 동일한 도시 구조를 가진 지역 간에도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정책 적용의 형평성과 행정 판단의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향후 논란과 행정적 분쟁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도심복합개발 정책이 실제로 노후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적용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경우 정책의 실효성과 정책 신뢰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청 사항 「서울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한 충분한 재검토 제4조 제2항 가) 간선도로 접도 요건의 현실적인 기준 검토 제4조 제2항 나) “폭 6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지구” 기준의 합리적 재검토 노후 주거지역도 제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현실적인 기준 마련 서울시가 정책 취지에 맞게 **도심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정책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안을 재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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