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입법예고된 [서울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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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0 | 작성자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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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삼성1동 주민들은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정부와 서울시의 도심복합개발 사업의 취지를 믿고 삼성1동 도심복합개발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가 입법예고한 lt;조례 시행규칙안gt;은 도심의 개발 사업을 활성화한다는 상위 법령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며 낙후된 지역 시민의 꿈을 짓밟는 독소조항들로 가득하다. 조례 시행규칙안 제4조 2항은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의 대상지를 15m 이상(3만m2 이상 사업지는 20m 이상) 간선도로에 접하고 폭 6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인 지구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서울시에 묻는다. 우리 지역은 큰 도로에 접하지 못해 노후화되었다. 눈부신 서울 발전의 그늘에서 그 수혜를 입지 못한 채 오래된 좁은 도로 오래된 주택에서 살고 있다. 큰 도로에 접하지 못하고 좁은 도로에서 살고 있는 노후된 지역을 개발에서 제외한다면 어떤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어떤 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것인가. 우리는 요구한다. 서울시가 진정으로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면 1. 입법 예고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을 전면 철회하라. 2. 4조 2항의 가) “주거중심형 도심복합지구의 간선도로 접도요건”을 철회하라. 3. 4조 2항의 나) “폭 6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지구 요건”을 철회하라. 4.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접도요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라. 2026년 3월 삼성1동 도심복합 추진 주민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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