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낙후된 곳은 영원히 낙후되어야 한다는 시행규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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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0 | 작성자 |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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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의견서 1. 제출 취지 시행규칙(안) 제4조 제2호 가목의 접도조건은 상위 법령의 입법 취지 및 도심 복합개발의 정책 목적에 비추어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실제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어 의견을 제출합니다. 2. 핵심 문제점 (1) 접도조건 판단 기준 — 현황 도로가 아닌 사업 후 실현도로 기준 적용 필요 도심 복합개발은 사업 시행 과정에서 도로 확충과 도시기반시설 정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개발 방식입니다. 그럼에도 현황 도로를 기준으로 접도조건을 판단하면, 개발을 통해 도로 확충이 가능한 지역임에도 사업 추진 자체가 사전에 차단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접도조건은 사업 시행 이후 조성되는 실현도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2) 현실적으로 충족 불가능한 접도조건 면적 3만㎡~6만㎡ 규모의 주거중심형 개발 대상지가 현행 접도조건을 충족하기는 서울시 현실에서 구조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접도조건 충족을 위해 20m 이상 간선도로에 접한 상업지역까지 사업구역에 억지로 편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이는 주거 공급 확대라는 제도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고 사업구역 설정 자체를 왜곡시킵니다. (3) 성장거점형·주거중심형에 동일한 접도조건 적용의 불합리 성장거점형은 상업·업무 기능 중심의 고밀도 복합개발이고, 주거중심형은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목적으로 합니다. 두 유형은 정책 목적과 기능이 명확히 다름에도 동일하게 20m 접도조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거중심형 개발에는 접도조건 완화(예: 12m 수준)를 차등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4) 기존 추진 대상지 사업 중단 위기 현재 상위 법령에 따라 서울시 내 다수 지역에서 사업 추진이 진행 중입니다. 현행 접도조건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기존 추진 대상지 상당수가 사업 중단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상위 법령이 의도한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의 실질적 집행을 저해합니다. 3. 법적 검토 — 과잉금지 원칙 위반 가능성 행정규제는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잉금지 원칙)에 따라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합니다. 현행 접도조건은 사업 추진 가능 대상지를 극히 제한하고,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정책 목적인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달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하위 규정인 시행규칙이 상위 법령의 정책 취지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법체계 정합성 측면에서도 재검토가 불가피합니다. 4. 개선 요청 사항 첫째, 접도조건을 사업 시행 후 실현도로 기준으로 적용할 것. 둘째, 주거중심형과 성장거점형의 접도조건을 차등 적용할 것. 셋째, 주거중심형 접도조건을 현실적 수준(예: 12m)으로 완화할 것. 넷째, 또는 제4조 제2호 가목 규정을 삭제하거나 전면 재검토할 것. 5. 결론 본 의견은 특정 사업의 이해관계가 아닌, 도심 복합개발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제도 개선 차원에서 제출합니다. 서울시의 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방향과의 정합성을 위해, 시행규칙(안) 제4조 제2호 가목 접도조건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 또는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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