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이 쌍둥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오세훈 시장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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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0 | 작성자 | 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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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개정 건의 1. 제출 취지 본 시행규칙(안) 제4조 제2호 가목의 접도조건은 상위 법령의 입법 취지와 도심 복합개발의 정책 목적에 비추어 과도한 규제입니다. 현행안 유지 시 서울시 내 실제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어, 현실적인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2. 핵심 문제점 및 개정 필요성 (1) 현황 도로 기준 적용의 모순도심 복합개발은 사업을 통해 도로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방식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도로'를 기준으로 접도조건을 판단하는 것은 개발을 통해 도로 확충이 가능한 지역까지 사전에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판단 기준은 사업 후 조성될 '계획도로'가 되어야 합니다. (2) 현실적으로 충족 불가능한 접도 폭(20m)서울 시내에서 3만㎡~6만㎡ 규모의 주거지 중 20m 이상 간선도로에 접한 곳은 매우 드뭅니다.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 억지로 상업지역을 편입하게 되면 구역 설정이 왜곡되고, 주거 공급 확대라는 본래 취지가 훼손됩니다. (3) 유형별 특성을 무시한 일률적 규제상업·업무 중심의 '성장거점형'과 주택 공급 중심의 '주거중심형'에 동일하게 20m 접도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정책 목적에 따라 주거중심형은 사업 규모별로 기준을 차등 적용해야 합니다. (4) 기존 추진 사업의 중단 위기강화된 기준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이미 상위 법령에 따라 사업을 준비 중인 다수의 지역이 중단될 위기에 처합니다. 이는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도심 내 주택 공급 차질을 불러옵니다. 3. 법적 검토: 과잉금지 원칙 위반 행정규제는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합니다(비례의 원칙). 본 시행규칙(안)은 대상지를 극히 제한하여 정책 목적 달성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으며, 하위 규정이 상위 법령의 정책 취지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법체계상의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4. 개선 요청 사항 (구체적 대안) [제4조 제2호 가목 개정안] • 1안 (권고): 면적 2만~6만㎡ 이하를 유지하되, 사업시행계획상 계획도로를 기준으로 차등 적용 • (면적 2만~3만㎡ 이하) 8m 이상 간선도로 접할 것 • (면적 3만~6만㎡ 이하) 12m 이상 간선도로 접할 것 • 2안: 현행 기준 유지 시, 판단 기준을 '계획도로 포함'으로 명문화 [제4조 제2호 나목 개정안] • 1안: 폭 6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인 요건 판단 시, 계획도로를 포함하도록 명문화 • 2안: 접도 비율 완화 (폭 6m 이상의 도로에 사업구역의 1/2 이상이 면할 것) 5. 결론 본 의견은 도심 복합개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울시의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 안정이라는 방향성에 부합하도록, 접도조건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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