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의 형평성이 맞아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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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0 | 작성자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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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성장거점형은 상업·업무 중심의 고밀도 복합개발이고, 주거중심형은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목적으로 합니다. 두 유형은 사업 목적과 성격이 명백히 다름에도 동일한 20m 접도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개정을 건의드립니다. [제4조 제2호 가목]1안(권고): 면적 2만~6만㎡ 이하를 유지하되, 사업시행계획상 계획도로를 기준으로 차등 적용. 2만~3만㎡ 이하는 8m 이상, 3만~6만㎡ 이하는 12m 이상 간선도로에 접할 것.2안: 현행 기준 유지 시, 판단 기준에 계획도로 포함을 명문화할 것. [제4조 제2호 나목]1안: 폭 6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요건 판단 시, 계획도로를 포함하도록 명문화할 것.2안: 접도 비율 완화로, 폭 6m 이상의 도로에 사업구역의 1/2 이상이 면하도록 조정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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