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민간도심복합개발법의 취지를 시행규칙이 정면으로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극상이 아닙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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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0 | 작성자 | 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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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현재 주거지 도로 현실은 6~12m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안)은 15~20m 접도기준을 요구하고 있어 실제 주거지 환경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15~20m 이상의 넓은 도로변은 이미 양호한 환경을 갖춘 곳으로, 오히려 도심복합개발 사업의 필요성이 낮은 지역입니다. 정작 개발이 절실히 필요한 곳은 도로가 좁고 낙후된 주거지인데, 현행 기준은 바로 이런 지역을 사업 대상에서 원천 배제하고 있습니다. 개발이란 부족한 것을 채우고 더 나은 환경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도로가 좁다면 개발을 통해 넓히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도심복합개발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개발이 필요한 곳에 도로가 좁다는 이유로 개발 자체를 불허하는 것은, 아픈 사람에게 건강해야 병원에 올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민간도심복합개발제도는 도심 내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러나 시행규칙이 이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상위 법령의 목적을 하위 규칙이 무력화하는 명백한 하극상입니다. 시행규칙은 법의 취지를 실현하는 수단이어야지, 법을 무력화하는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주거중심형 사업에 대해 접도기준을 현실에 맞게 6~12m 수준으로 설정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위한 예외 조항을 신설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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