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6~12m 접도기준 없이는 주거중심형 개발은 시작도 못 합니다, 서울시는 이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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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0 | 작성자 |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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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현재 주거지의 도로 현황이 대부분 6~12m 수준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행규칙(안)이 15~20m라는 과도한 접도 요건을 설정한 것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15~20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한 지역은 이미 정비 상태가 양호하여 도심복합개발의 시급성이 낮으며, 정작 정비가 절실한 노후 주거지는 좁은 도로망 때문에 사업 대상에서 원천 배제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래 개발이란 부족한 기반 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과정이므로, 접도 기준을 6~12m로 현실화하고 예외 조항을 신설하여 법의 본래 취지인 주거 환경 개선을 실현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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