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개발 후 넓어질 도로를 보지 않고 개발 전 좁은 도로만 보는 서울시, 미래를 볼 줄 모르는 행정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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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0 | 작성자 | 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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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시행규칙(안)이 제시한 15~20m 접도 기준은 낙후된 주거지를 외면하고 이미 환경이 양호한 지역에만 혜택을 몰아주는 '탁상행정'의 전형입니다. 도로가 좁아 생활이 불편한 곳을 개발을 통해 개선하는 것이 도심복합개발의 존재 이유임에도, 도로가 좁다는 이유로 개발을 막는 것은 "건강한 사람만 병원에 올 수 있다"는 궤변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는 하위 규칙이 상위 법령의 주택 공급 목적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정적 하극상이며, 반드시 6~12m 수준으로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법적 정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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