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좁은 도로를 개발로 넓히는 것이 도심복합개발의 존재 이유인데, 서울시는 그 이유를 잊었습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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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0 | 작성자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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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법령의 체계상 시행규칙은 상위법이 위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수단이어야 하나, 이번 접도 기준 설정은 오히려 법의 목적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민간도심복합개발법이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하위 규칙에서 현실적으로 충족 불가능한 15~20m 접도 요건을 강제하는 것은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입니다. 따라서 주거지의 실질적 도로 현황인 6~12m를 기준으로 재설정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어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해야 마땅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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