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민간도심복합 시행규칙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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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1 | 작성자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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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민간도심복합 시행규칙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 현재 민간도심복합사업 시행규칙에서 요구하는 20m 도로 기준은 서울시 주거지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과도한 기준이라 판단됩니다. 첫째, 20m 도로 기준은 사실상 사업 배제 기준에 가깝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 예정지를 살펴보면, 대부분 기존 주거지 골목과 이면도로 중심의 구조로 형성되어 있으며 20m 이상의 광폭 도로에 접한 지역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m 도로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다수의 노후 주거지를 사업 대상에서 배제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주거지와 상업지역을 동일 기준으로 보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규정입니다. 상업지역이나 중심상업지와 달리, 일반 주거지는 생활도로 중심의 도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20m 도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주거지의 형성과 발전 과정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도심 주거지 재생이라는 정책 목표와도 맞지 않습니다. 민간도심복합사업은 노후화된 도심 주거지를 정비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임에도, 현실적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도로 기준을 설정할 경우 오히려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져 정책 취지와 상충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도심복합사업이 실제 도심 주거지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로 기준을 최소 12m 이하 수준으로 완화하거나, 주거지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장의 현실과 도시 구조를 반영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민간도심복합사업이 서울의 노후 주거지 정비와 주택 공급 확대라는 본래의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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