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시행규칙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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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1 | 작성자 | 이**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1. 제출 배경 서울시가 추진하는 '도심 복합개발'은 낙후된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는 매우 시의적절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시행규칙(안) 제4조 제2호 가목의 접도조건이 현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좋은 취지의 정책이 실현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정중히 개선 의견을 드립니다. 2. 현장의 목소리와 개선의 필요성 ① '현황'보다는 '미래' 중심의 행정 필요 도심 복합개발은 사업을 통해 부족한 기반시설을 새롭게 정비하는 과정입니다. 현재 도로 상황이 미흡하더라도 사업 완료 후 충분한 도로망이 확보될 예정이라면, '사업시행계획상 계획도로'를 기준으로 접도조건을 판단하는 것이 제도의 유연성을 높이고 도심 정비라는 목적에도 부합할 것입니다. ② 서울시 필지 구조를 고려한 현실적인 기준 마련 서울 시내에서 3만㎡ 이상의 주거지 중 20m 간선도로에 접한 곳을 찾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구역을 확장하다 보면, 오히려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이해관계가 복잡해져 사업 자체가 표류할 수 있습니다. 주거 공급이라는 본연의 목표가 흔들리지 않도록 현실적인 문턱 낮추기가 절실합니다. ③ 사업 유형에 따른 맞춤형 기준 적용 고밀도 개발이 필수적인 '성장거점형'과 주거 안정이 우선인 '주거중심형'은 그 기능이 다릅니다. 주거중심형의 경우 단지 규모에 맞춰 접도조건을 세분화하여 적용한다면, 정책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④ 기존 추진 단지들의 안정적인 사업 진행 지원 이미 상위 법령을 믿고 사업을 준비 중인 많은 지역 주민과 관계자들이 이번 시행규칙 발표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추진되던 사업들이 규정 변화로 인해 중단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와 제도적 보완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3. 법리적 측면 공익을 위한 행정규제라도 그 수단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칠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 본 규칙안이 상위 법령이 지향하는 '도심 주택 공급 확대'라는 큰 흐름을 제약하지 않도록, 법체계의 정합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4. 개선 요청 사항 (대안 조문 예시) ■ 제4조 제2호 가목 개정 의견 [1안] 규모별 차등화 및 계획도로 기준 도입 • 사업지 면적에 따라 접도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판단 기준에 계획도로를 포함해 주시길 제안합니다. • 2만~3만㎡: 8m 이상 도로 접합 • 3만~6만㎡: 12m 이상 도로 접합 [2안] 기준 유지 시 '계획도로 포함' 명문화 • 현행 기준을 존중하되, 판단 근거를 **‘사업계획에 의해 신설될 도로를 포함한다’**고 명시하여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주십시오. ■ 제4조 제2호 나목 개정 의견 [1안] 포위 요건의 유연한 해석 • 6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요건 산정 시, 신설 예정인 계획도로를 인정하여 사업의 물꼬를 터 주시길 희망합니다. [2안] 접도 비율 방식의 대안 검토 • 완전 포위가 어려운 필지 구조를 고려하여, 구역 경계의 일정 비율 이상이 도로에 접하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5. 결론 본 의견은 서울시의 주택 정책이 성공적으로 결실을 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주거 안정과 도심 활성화라는 공통의 목표를 위해, 시행규칙(안)의 접도조건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와 합리적인 조정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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