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반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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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1 | 작성자 | 하**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이번 시행규칙안의 접도 조건은 서울시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과도한 규제입니다. 20m 간선도로 기준과 6m 도로 기준 구역계 등을 고수하면 정작 개발이 절실한 노후 주거지는 사업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서울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면서 오히려 길을 막는 현실성 없는 조항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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