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반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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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2 | 작성자 | 한**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1. 무분별한 입지 선정(안 제3·4조): 기준이 모호하여 역사적 가치가 있는 지역이나 소상공인 생태계를 파괴하는 난개발이 우려됩니다. 2. 통합심의의 부실화(안 제5·6조): 절차 간소화에만 치중하여 환경·교통영향평가 등 필수 검증 과정이 형식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주민 참여 배제: 심의위원회 구성 시 해당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장치가 부족하여 행정 편의적 결정이 우려됩니다. 4. 특혜 및 공공성 부족(안 제7조): 공공기여 기준이 완화될 경우 특정 시행사의 이익만 극대화하고, 실제 주민에게 필요한 기반 시설은 뒷전이 될 수 있습니다. 5. 주거 다양성 훼손(안 제8조): 소형 평형 위주의 공급은 다양한 세대가 어우러지는 주거 공동체 형성을 방해하고 도심의 '잠만 자는 공간'화를 초래합니다. 6. 깜깜이 행정 우려(안 제9조): 세부 운영기준을 별도로 수립하는 것은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포괄적 위임입니다. 결론: 원주민 재정착 대책과 실질적인 공공성 확보 방안이 보완되지 않은 본 시행규칙안의 입법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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