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서울시 정책 취지에 맞게 개발하고 싶은데 법이 길을 막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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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3 | 작성자 | 윤**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신축 단지나 계획도시 기준의 20m 간선도로에 접하고 사방이 6m 도로로 둘러싸인 부지는 사실상 이미 정비가 잘 된 준주거지역이나 대형 오피스 빌딩 밀집 구역에 가깝습니다.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정작 개발이 절실한 좁은 골목길 위주의 노후 저층 주거지는 시작도 하기 전에 탈락하게 됩니다. 결국 이 조건을 충족하는 특정 입지를 염두해 두고 규칙을 만들었고, 혜택을 보게 설계되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규칙은 도심 복합개발이라는 대의를 '일부 우량 입지'에만 국한시키는 폐쇄적인 조항입니다. 서울 전체의 균형 발전과 광역적 주거 공급을 위해서는, 열악한 입지일수록 도로 확폭 등을 통해 개발을 유도하는 인센티브형기준이 되어야지 진입 장벽형 기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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