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입법예고반대] 서울시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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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4 | 작성자 | 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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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시행규칙(안) 제4조 제2호 가목의 접도조건은 서울시 내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 예정지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기준입니다. 이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상위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과도한 규제이므로 해당 조항의 폐지 또는 12m 이하로의 차등 적용을 건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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