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시행규칙(안) 제4조 제2호 가목의 접도조건 규제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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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5 | 작성자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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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규제 수준이 지나치게 높고 이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현실적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의 완화를 요청드립니다. 현재 존재하는 도로만을 기준으로 접도 요건을 판단할 경우, 개발을 통해 도로 확장이 가능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이 초기 단계에서부터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제로는 사업 시행 과정에서 도로 확충과 도시기반시설 정비를 함께 추진할 수 있음에도, 사업 시행 이전의 도로 여건만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사업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판단됩니다. 또한 접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폭 20m 이상의 간선도로에 접한 상업지역을 사업구역에 부득이하게 포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와 상충할 뿐만 아니라, 사업구역 설정을 비합리적으로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사업구역 면적에 따라, 상대적으로 적은 면적의 사업규모에 대해서는 폭 8m 이상의 간선도로에 접할 것 혹은 더 넓은 면적의 사업규모에 대해서는 폭 12m 이상의 간선도로에 접할 것 등, 차등적 조건을 적용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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