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투기 우려는 접도조건과 무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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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7 | 작성자 | 박**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투기 우려는 접도조건과 무관합니다 접도조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투기 방지는 별도의 제도적 장치, 즉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실거주 의무, 전매 제한 등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접도조건을 엄격하게 유지한다고 해서 투기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법령의 취지에 어긋나는 시행규칙의 독소조항을 바로잡아 달라는 제도 개선 요청입니다. 재개발은 6m, 소규모재개발은 8m, 모아타운도 6m 기준인데 민간도심복합개발만 20m를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냐는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투기꾼을 돕자는 것이 아니라, 낙후 주거지에 사는 일반 시민들이 개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현실화해 달라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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