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낙후 주거지 시민의 개발 기회를 박탈하는 독소조항, 소극행정으로 진정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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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7 | 작성자 | 최**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지금 이 시행규칙의 피해자는 투기꾼이 아닙니다. 6~12m 골목 주거지에서 더 나은 환경을 꿈꾸는 평범한 서울 시민들입니다. 재개발은 6m로 가능하고 모아타운도 6m로 가능한데, 민간도심복합개발만 20m를 요구해 이들의 개발 기회를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극행정의 전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소극행정 진정을 즉각 제출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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