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형평성 없는 20m 기준,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으로 헌법소원을 예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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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7 | 작성자 | 오**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헌법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대상지 주민은 6m 기준으로 개발 혜택을 받는데, 민간도심복합개발 대상지 주민은 20m 기준 때문에 그 혜택에서 배제됩니다. 같은 낙후 주거지 주민인데 어떤 제도를 적용받느냐에 따라 개발 기회가 갈리는 것은 명백한 불평등입니다.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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