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상위 법령 취지를 짓밟는 시행규칙, 위법한 행정입법으로 반드시 시정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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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7 | 작성자 | 윤**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민간도심복합개발법은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시행규칙은 20m 접도조건이라는 현실에서 충족 불가능한 기준을 설정하여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위 법령의 취지를 짓밟는 위법한 행정입법입니다. 소극행정 진정과 함께 위법한 행정입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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