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입법 취지를 위반한 독소조항 폐지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로 가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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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7 | 작성자 |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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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민간도심복합개발 시행규칙(안) 제4조 제2호 가목의 접도조건은 상위 법령인 법률과 시행령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 독소조항 하나로 인해 서울 전역에서 추진되던 사업들이 줄줄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법이 허용한 것을 규칙이 막는 이 하극상을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시정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이 위법성을 정면으로 가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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