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법이 열어준 문을 규칙이 닫는 하극상, 행정소송으로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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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7 | 작성자 | 신**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법률과 시행령이 민간도심복합개발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시행규칙이 그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것은 하위 규범이 상위 규범을 위반하는 명백한 하극상이자 위법한 행정입법입니다. 상위 법령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행규칙이 오히려 그 취지를 역행하는 것은 법체계의 근본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으로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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