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오세훈, 입법된 법을 뭉개는 행정부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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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7 | 작성자 | 문**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민간도심복합개발법은 국회가 만들고 국민이 승인한 법입니다. 그 법의 취지는 도심 주택 공급 확대와 낙후 주거지 개선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시행규칙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원천 차단하는 20m 접도조건을 설정하여 입법된 법을 사실상 뭉개고 있습니다. 국민이 만든 법을 행정부가 함부로 무력화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본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헌법소원을 청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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