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역차별 독소조항으로 낙후 주거지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서울시를 규탄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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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7 | 작성자 | 박**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재개발 대상지 주민은 6m 기준으로 개발의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민간도심복합개발 대상지 주민은 20m 기준 때문에 같은 낙후 주거지에 살면서도 개발의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이것은 어떤 제도를 적용받느냐에 따라 재산권 실현의 기회가 달라지는 명백한 역차별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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