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소극행정으로 주택 공급 기회를 방치하는 서울시, 국민권익위에 진정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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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7 | 작성자 | 이**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시는 지금 민간도심복합개발이라는 주택 공급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충족 불가능한 접도조건을 설정하여 사업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주택 공급 확대라는 행정 목적을 소극적으로 방기하는 것입니다. 이 소극행정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식 진정을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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