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위법한 행정입법으로 서울 주택 공급을 막는 서울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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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7 | 작성자 |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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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시행규칙은 상위 법령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민간도심복합개발 시행규칙(안) 제4조 제2호 가목은 상위 법령이 의도한 주택 공급 확대를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행규칙의 존재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행정입법입니다. 이 위법한 규정을 강행한다면 서울시는 그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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