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위반, 접도조건 독소조항에 헌법소원을 청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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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7 | 작성자 | 안**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은 행정규제가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설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현행 20m 접도조건은 서울 전역에서 사업 가능한 대상지를 사실상 전무하게 만드는 과도한 규제입니다. 이것은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한 과잉 규제로,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명백히 위반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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