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법의 취지를 거스르는 독소조항, 서울시 행정부 시정 요구를 공식 제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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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7 | 작성자 |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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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민간도심복합개발 시행규칙(안) 제4조 제2호 가목의 접도조건은 상위 법령의 취지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행정부가 이를 자체적으로 시정하지 않는다면, 서울시에 해당 시행규칙의 위법성과 역차별 문제를 공식 제기하고 의회 차원의 시정을 촉구하겠습니다. 입법 취지를 지키는 것은 의회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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