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투기꾼이 아닌 일반 시민을 위한 법을 뭉개는 서울시, 소극행정 진정으로 맞섭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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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7 | 작성자 | 임**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6~12m 골목 주거지에서 더 나은 환경을 원하는 평범한 서울 시민들입니다. 재개발은 6m로 가능한데 민간도심복합개발은 20m를 요구하는 역차별 속에서 이 시민들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을 위한 법을 행정이 뭉개는 소극행정에 국민권익위원회 진정을 즉각 제출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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