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형평성 없는 접도조건으로 재산권을 침해하는 서울시에 헌법소원을 청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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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7 | 작성자 | 권**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헌법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대상지 주민은 6m 기준으로 개발의 기회를 얻는데, 민간도심복합개발 대상지 주민은 20m 기준 때문에 같은 권리를 누리지 못합니다. 것은 행정이 특정 제도를 편들어 다른 제도 대상지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과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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