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입법 취지를 위반한 행정입법의 위법성을 법원에서 반드시 가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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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7 | 작성자 | 류**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행정입법은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 안에서만 효력을 가집니다. 상위 법령의 취지를 위반하거나 위임 범위를 초과하는 행정입법은 위법하여 법원에서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민간도심복합개발 시행규칙(안) 제4조 제2호 가목은 상위 법령의 취지를 명백히 위반하는 위법한 행정입법입니다. 이 위법성을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반드시 가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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