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현실을 반영한 규제 혁파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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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7 | 작성자 | 류**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현실을 반영한 규제 혁파 촉구 서울시의 민간도심복합개발 시행규칙(안) 제4조 제2호 가목은 주거지 개발에 '20m 이상 도로 접도'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서울 내 낙후 주거지 중 이런 조건을 갖춘 곳은 거의 없습니다. 이는 아픈 사람에게 건강해야 병원에 올 수 있다는 모순과 같습니다. 재개발(6m), 소규모재개발(8m) 등 유사 사업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크게 어긋납니다. 이미 용적률 혜택의 대가로 막대한 기부채납이 설계되어 있음에도, 이중 규제로 사업 자체를 막는 것은 공익을 해치는 일입니다. '현행 도로'가 아닌 '사업 후 계획도로'를 기준으로 접도 조건을 완화하여 도심 주택 공급의 물꼬를 터주시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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