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타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 제기 | ||
|---|---|---|---|
| 등록일 | 2026.03.17 | 작성자 | 강**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왜 민간도심복합개발만 유독 엄격해야 합니까? 일반 재개발은 6m, 소규모재개발은 8m, 모아타운은 6m 도로 기준을 적용하며 예정도로까지 인정해 줍니다. 반면 민간도심복합개발은 20m라는 불가능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20m 도로는 테헤란로나 여의도 같은 상업지구 기준이지, 개발이 절실한 낙후 주거지의 현실이 아닙니다. 용적률 혜택은 공공기여로 충분히 환수됩니다. 과도한 접도 조건은 상위 법령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규제의 역설'입니다. 유사 제도 수준으로 기준을 현실화하여 차별 없는 정비사업 환경을 조성해 주십시오.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