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계획도로' 기준 전환의 필요성 | ||
|---|---|---|---|
| 등록일 | 2026.03.17 | 작성자 | 박**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도심복합개발의 목적은 열악한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좁은 도로는 개발을 막는 이유가 아니라, 개발을 통해 넓혀야 할 대상입니다. 현행 시행규칙(안)은 소방차 진입이 힘든 동네에 도로가 좁으니 불을 끌 수 없다고 방치하는 격입니다. 사업시행계획상 '계획도로'를 기준으로 접도 요건을 판단하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하는 상식적인 행정입니다. 상위 법령이 열어놓은 주택 공급의 길을 하위 규칙이 가로막는 하극상 행정을 멈춰주십시오. 비례의 원칙에 따라 규제를 최소화하고 실현 가능한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