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규제가 공익을 죽이는 역설 비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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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7 | 작성자 | 한**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규제가 공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이고 있습니다. 20m 접도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무리하게 대로변 빌딩을 사업구역에 넣는 기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불가능해지면 주택 공급도, 도로 확충도, 공공임대 확보도 모두 수포로 돌아갑니다. 용적률 상향의 반대급부인 기반시설 기부채납은 이미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불필요한 이중 규제인 제4조 제2호 가목을 폐지하거나 면적별로 8~12m 수준으로 현실화하십시오. 그것이 도심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공익을 극대화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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